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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23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니카라과 국적의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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