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9호와 512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G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01호와 91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I,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