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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52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26.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9.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8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O’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633호를 임차하여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인 일명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466호) 피고인 D은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장들인 A, B, C와 함께 2016. 5. 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8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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