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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30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6. 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3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내사보고(성매매 인터넷 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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