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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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