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피고들(피고 H 제외)은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임기 :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2015. 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 회장 : 피고 B 2) 감사 : 피고 C 3 이사 : 피고 D, E, F, G, 소외 I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우레탄 및 부분 크랙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6. 7. 28. 낙찰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J에게 계약금 22,496,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피고 H 제외)의 동별 대표자 겸 임원 임기가 2016. 7. 31. 만료된 후 소외 K이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원고는 J의 이 사건 공사 착공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J은 원고의 새 대표자 K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J의 신청이 기각되었다(진주지원 2016카합10035). 2) J은 원고와 K 등을 상대로, 원고와 K 등이 이 사건 공사 착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K 등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J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진주지원 2017가합10056). 3) 원고는 J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김해시법원 2018가소102158). [인정사실 갑 1, 2, 3, 7, 10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