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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202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2015. 5. 22. 피고(반소원고)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K의 배우자 L은 2013. 9.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사임하였고, K는 2015. 1.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위 102동 동별 대표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동별 대표자이자 원고의 회장이던 피고에 대한 회장 지위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K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서, M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동별 대표자로서, N은 이 사건 아파트 104동 동별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 K, M, N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K, M, N은 위 투표에 참여하여 피고를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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