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07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노조주택조합이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 8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응소하지 않아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피고 등은 법무법인 나라를 소송대리인 및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의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는 한편, 위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고는 그 이외에도 법무법인 나라에게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도 의뢰하여 수임료 합계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위 형사고소가 무혐의처분되자, 피고와 법무법인 나라는 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지급한 위 수임료를 위 형사고소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수임료 및 원고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나라는 원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법무법인 나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89호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3. 29. 위 법원으로부터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