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실시한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재투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D아파트(101동부터 104동까지 총 4개동, 60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선거구에 따라 선축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2014. 6. 24.자 동별 대표자 선거 및 2014. 7. 7.자 임원 선거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4. 6. 24.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하도록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1장의 투표용지의 2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개표 결과 F, N가 101동 동별 대표자로, H, I이 103동 동별 대표자로, K, J이 104동 동별 대표자로 각 선출되었고, L는 단독출마하여 찬반투표로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선거’라고 한다). 3) 이어 2014. 7. 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하여 L가 회장으로, N, I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은 1장의 투표용지의 2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8. 위 선거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일부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1095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8857호로 당선무효확인 및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2014. 9. 12.자 동별 대표자 재투표 및 2014. 9. 26.자 임원 선거 1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9. 4.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선거에 대해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