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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5 2015누42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16. 21:50경 E(남, 17세)를 비롯한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2014. 3. 11.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2. 24.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4. 6. 2. 이 사건 업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8.「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 위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14. 8. 25.부터 2014. 9.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위 2014. 6.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보호규정인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前 업주인 B는 손님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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