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2. 1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1.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또다시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 옆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다. 그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장은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법규위반업소로 적발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9.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하 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축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의 남편은 무직이어서 원고가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