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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6 2014구단20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2. 1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1.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또다시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 옆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다. 그에 따라 부산사상경찰서장은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법규위반업소로 적발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9.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하 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축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의 남편은 무직이어서 원고가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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