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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46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 2층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인 D는 2018.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739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12. 25. 23: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외 4명에게 맥주와 치킨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5.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40일로 감축된 2018. 4. 2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위 청소년들이 화장이 짙고 외모와 옷차림이 성숙하여 누가 보더라도 성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의심 없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반행위일은 크리스마스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위 청소년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년으로 보였으며 그중 일부는 이 사건 업소의 매니저와 구면인 바람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점,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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