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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20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인 D이다.

나.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E는 2015. 12. 11. 21:0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E는 2016. 5. 13.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정220 판결).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31.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의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 소주를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D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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