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인 D이다.
나.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E는 2015. 12. 11. 21:05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4명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E는 2016. 5. 13.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정220 판결).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31.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의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 소주를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D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