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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과 2013. 10. 1.자 협의이혼 신청하여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비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찰과상 및 구강내 열상,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13:2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즉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요구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물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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