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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0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시 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0층 롯데캐피탈 창원론센터 사무실에서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및 생활비가 800만 원이 필요하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8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 실거주란에 ‘창원시 C아파트 307동 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장명란에 ‘E부동산’, 대출가능금액란에 ‘팔백’,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인란에 ‘B’라고 마음대로 날인하여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롯데캐피탈 대출신청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론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사무실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와 같은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B의 명의로 800만 원을 위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살다가 2008. 9.경부터 피해자의 요구로 여관청소, 카운터 업무, 그리고 장기투숙객과 고소인 소유 여관건물에 있는 점포주들로부터 방세, 월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 하는 업무를 맡아 일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5. 창원시 F에 있는. 위 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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