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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5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5: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장사를 하던 곳에서 피고인이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치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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