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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벗어 놓았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함께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 D(여, 25세)와 E가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E가 “야! 우리가 돈 가져갔냐!”라고 따지자 화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04: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25세)가 따라 나와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를 5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 중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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