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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9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E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 C은 F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매수할 아파트를 중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F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위하여 F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31.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수 청구를 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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