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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3:0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C' 음식점 내에서, 볶음밥을 주문하여 시켜먹은 후 그 테이블에 엎드려 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주문한 짬뽕을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 “야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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