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3. 20:35 대구 달서구 신당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천동 진천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유천교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후 유천교 쪽으로 약 5m 후진하면서 유천교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다시 후진하면서 인도 위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