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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3: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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