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진천네거리를 유천교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몸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우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분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