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채무는 4,179,0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F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2) G은 2017. 2. 14. 20: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도로 1차선에서 당시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등이어서 유턴신호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휠,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는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고의로 갑자기 멈추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휠, 뒤쪽 범퍼 하단 등에 경미한 스크래치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뿐인바, 좌측 뒤 휠의 복원비용 및 뒤쪽 범퍼 부분의 랩핑필름 시공비용을 합하면 420,000원 정도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는 위 금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