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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0391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5. 2. 21:00 경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 현로 7길 10에 있는 월 촌 역 3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송 현역 방면으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이를 소홀 히 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D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 D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 좌회전하게 하여 위 도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37,713,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387,2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범죄사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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