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5. 2. 21:00 경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 현로 7길 10에 있는 월 촌 역 3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송 현역 방면으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이를 소홀 히 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D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 D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 좌회전하게 하여 위 도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37,713,8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387,2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 범죄사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