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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진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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