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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C 소속 직원으로서 가맹점 유치, 온라인 가맹점의 담보금 수금 및 기업 프로모션 할인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가맹점인 (주)비코디에스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담보금 등 합계 9,586만 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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