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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31,700,000원을 지급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200,000원을 거래처 업주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넣을 돈을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였으나 거래처에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600,000원을 수금하였으나 거래처에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85,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2. 11.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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