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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6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6. 29.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 피고인 D는 2011. 6. 1.부터 2012. 6. 4.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물티슈(슈퍼크린타올, 명품골드)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크린타올 50박스 가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36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0.경 서울 은평구 J건물 1층 상가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크린타올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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