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3.부터 2013. 6. 21.까지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매장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피고인 B은 2010. 10. 7.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에,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장부정리 및 입ㆍ출금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2011. 8. 22.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F으로부터 주방용품 판매대금 4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147회에 걸쳐 합계 46,021,000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1.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경리인 피고인 C에게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방용품 판매대금 15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29회에 걸쳐 합계 1,930,000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피해자의 물품 판매 매출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