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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6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상담, 인테리어 및 집기류 설치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위 회사 가맹점인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부터 집기류 대금 1,33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56,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보충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사본

1.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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