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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72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1. 8.경 인천 D에 있는 E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 14.경 F정형외과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 23.경 G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합계 30,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3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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