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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10 2015가단2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3. 흥일토건 주식회사(이하 ‘흥일토건’이라 한다)에 논산시 C 외 1필지 지상 D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에 도급하였다.

나. 흥일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약 50% 진행한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4. 10. 27. 흥일토건을 상대로 기지급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918). 다.

피고는 2014. 11. 19. 흥일토건으로부터 3,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6,050만원에 도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8. 2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호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도급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피고가 흥일토건 또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증거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와 F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서, F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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