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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158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의뢰로 원고가 2017. 7.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본사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사실, 그 공사대금이 6,380,000원(= 5,800,000원 부가가치세 58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E 카페 명동점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에 부수하여 무료로 시공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없다

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당사자는 D이므로 개인인 피고에게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을 뿐 대금지급의무를 부인하지는 않은 점(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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