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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537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I은 위 D의 실절적 운영자이며(이하 원고 및 I을 원고측이라 한다), 피고는 부천시 E에 있는 F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와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3. 7. 30.경 이 사건 웨딩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공사(창호유리공사, 철물공사, 철재기구공사, 기타 부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F웨딩홀’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48,629,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발행하고 2013. 7.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무렵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3. 8. 20. 1,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위 송금 받은 계좌의 비고란에 ‘주식회사 동감디자인’이라는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웨딩홀의 공사 현장소장인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발주하겠다고 말하였고, I은 2013. 7. 20.경 위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인 38,6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동감디자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거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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