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68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완료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으로 9,623,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소외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2013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부산 금정구 D, 김해시 E)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완료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이 합계 9,623,74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9,62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사계약은 소외 C와 체결하였는데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석자재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하여 C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