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26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 광탄, 파주 문발, 안양, 용산 등 모두 18곳의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264,945,000원에 도급받아 2016. 8. 11.부터 2016. 11. 24.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3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29,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일한 것일 뿐이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견적서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는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5.부터 2016. 12. 22.까지 합계 2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28.경 만나서 원고가 수행한 편의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의 일산에 있는 편의점을 주겠으니 알아서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산 편의점의 보증금 4,000만 원은 5년 동안 묶여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안양 편의점을 가져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편의점 공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