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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22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 낙지 16,935kg( 판매 시가 약 1억 3,500만 원 상당) 을 판매하여 그 전부 또는 적어도 3,980만 원 이상의 판매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냉동 낙지 중 피고인이 판매한 부분에 관한 횡령( 판매대금 )에 대해서 만 판단하고,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횡령( 반환거부 )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 낙지 수입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인바, 2010. 6. 21.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2010. 9. 10. 이자를 포함하여 10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0. 6. 말경 피해자에게 냉동 낙지를 수입 판매하는 체인점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냉동 낙지 수입 판매업의 수익성을 의심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를 만 나 “E 사장님이 돈을 내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 낙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제 회사 수입 면장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해 드리고 또한 낙지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일종의 위탁판매 형태로 저희 회사 거래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해 주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허 사장님께 송금하겠다, 저에게 돈을 빌려 주셨으니 따로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2010. 7. 16. 경 148,415,4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 경 피해자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23,546kg 의 냉동 낙지를 수입하여, 2010. 7. 21. 경 통관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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