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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 수산물 유통업체인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8. 천안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에 있는 F의 냉동창고에 저렴한 냉동 낙지 1,200 박스가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가을 정도 되면 가격이 상승할 테니 그때 팔자.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은행 계좌로 6,255,000원을, H의 농협 계좌로 21,73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냉동 낙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 있는 F의 냉동창고에 저렴한 냉동 낙지 400 박스가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내년 초겨울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테니 그때 팔자.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은행 계좌로 36,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냉동 낙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송금 내역, 통장 내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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