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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24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냉동 낙지 수입판매업체인 C 2011. 5. 1. 자로 ( 주 )F 변경하였음. 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인바, 2010. 6. 21.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2010. 9. 10. 이자를 포함하여 10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0. 6. 말경 피해자에게 냉동 낙지를 수입 판매하는 체인점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냉동 낙지 수입 판매업의 수익성을 의심하여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를 만 나 “E 사장님이 돈을 내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냉동 낙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제 회사 수입 면장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해 드리고 또한 낙지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일종의 위탁판매 형태로 저희 회사 거래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해 주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E 사장님께 송금하겠다, 저에게 돈을 빌려 주셨으니 따로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2010. 7. 16. 경 148,415,400원 160,000,000원 수표 받고, 당일 11,584,600원을 반환하여 결국 148,415,400원을 수령한 것임.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6. 경 피해자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23,546kg (1) 6kg × 2,056개 = 12,336kg, (2) 5.4kg × 2,076개 = 11,210.4kg, (1) (2) = 23,546.4kg 의 냉동 낙지를 수입하여, 2010. 7. 21. 경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 그 시경부터 2011. 6. 1. 경까지 그중 16,935kg 피고인은 수입 낙지를 모두 ( 사) 조 우회 인천사업본부에 위탁하여 보관하였는바, 2011. 6. 1. 자 ( 사) 조 우회 인천사업본부의 ‘ 수탁 품 재고 현황’ 및 ‘ 입출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0. 7. 16. 수입한 냉동 낙지 (BL 번호 HDFC10E2500021) 의 경우, 6kg 은 1,018(569 277 172) 개, 5.4kg 은 164개가 남아 있어, 6kg 은 1,038개 (2 ,056-1 ,018 =1,038), 5.4kg 은 1,912개 (2 ,076-164 =1,912) 가 출고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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