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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5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인천 남구에 있는 C시장 내 D호프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직접 중국산 낙지를 수입하려고 이미 G에게 낙지선별작업장 겸 창고를 빌려 놓았다. 낙지를 수입하려면 낙지 운반용 컨테이너 2개가 필요하고, 임차비용은 1개당 1,000만원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낙지 수입 사업을 하여 반드시 20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창고를 빌린 적이 없고 수입 낙지 운반용 컨테이너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며, 낙지 수입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3. 7. 500만 원, 2013. 4. 1.경 9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3. 3. 21.경 400만 원, 2013. 4. 1.경 200만 원을 각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료,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및 납세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자료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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