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어선인 D를 소유하고 있으니 낙지 미끼인 참게와 통발 등을 공급해 주면 통발 어업으로 낙지를 잡아 전량을 납품하겠다.
낙지 판매대금 절반은 낙지 미끼 등 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낙지 납품대금으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 있고, 위 D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차용금 이자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D가 강제처분될 상황인 데 다가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조업을 할 수밖에 없어 재정상황을 타개할 만큼의 큰 어획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획한 낙지마저 직접 수협에 위탁판매를 맡겨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낙지 전량을 납품하거나 빌린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0. 경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참게 50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305,800원 상당의 참게, 통발 어구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태 안 남부 수협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표 및 위탁판매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D 어선 원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C의 고소장, 차용금 증서, 공급 내역 등,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