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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억 5,000만 원 상당의 한 치를 중국 사업자에게 준비시켜 둔 상황으로 잔금만 치르면 1개 컨테이너 물량을 수입하여 6,000만 원 ~9,000 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을 3회 정도 적립하면 원금 1억 원은 바로 돌려주고 수익금의 1/3 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경 F 과 사이에 한 치 수입과 관련하여 ‘A( 피의자) 는 수입 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 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한 치가 수입되는 즉시 F에게 기지급한 계약 이행 보증금 1억 원 외 나머지 한 치 수입 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바로 지급하여야 한 치를 인수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 단순 명의 대행) 을 체결하였으므로, 한 치를 인수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 7. 11경 G이 대표로 있는 H( 주) 과 사이에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H( 주) 명의로 냉동 낙지를 수입하고 낙지에 대한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통관 등 관련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H( 주 )에서 냉동 낙지를 수입하였으나 관세 및 통관비용 2,400만 원 상당도 마련하지 못하여, G로부터 통관비용 및 물품대금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이 통관비용을 지불하고 냉동 낙지를 인수 받아 판매한다 하더라도 판매대금은 G에게 먼저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위 한 치 수입 대금 1억 5,000만 원을 F에게 지불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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