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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5 2012고단10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12. 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2011. 9. 하순경부터 2011. 10. 초순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오산시 G’ 공사를 주식회사 B가 승계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F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등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B가 모든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B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뒤, 주식회사 B와 피해자 회사가 4:3으로 나눠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27.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67,32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31,765,714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으로부터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B 발신 공문

1. 약정서

1. (주) E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F 관리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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