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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동해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를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실제 도급받아 시공하던 G에게 건설업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2011. 12.경부터는 위 G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도급인인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직불하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회사 및 D의 이사인 H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직불하되, H가 그 공사대금의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는 위 약정의 주체가 아니었고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2012. 10. 18.경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 D은 3억 5,000만 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10. 18.경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여 H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아 D 및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12. 10. 19.경 H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의 1.항에서는 사기의 점의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F 이고 H는"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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