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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66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천타운(이하 ‘이천타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천시 C외 2필지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2. 24.경 원고 회사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7,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14.경 원고 회사와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71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법인의 외형만 하고 있을 뿐 피고 B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이다.

피고 B은 이천타운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인 이천타운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6,512,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여 자대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회사는 위 자대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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