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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049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건축 경위 (1) 피고 B는 2008. 10. 13.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5개 동 총 64세대(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2개 동 16세대는 강원 정선군 I 전 917㎡ 지상에 건축되었고, 나머지 세대는 인접한 토지 지상에 건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여 2009.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09. 12.경 골조공사를 완료하면서 공사금액을 평당 317만 원으로 인상하고 준공기한을 2010. 3. 31.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4)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협의를 거쳐 2010. 6. 8.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대금을 31억 4,147만 원(평당 317만 원 × 991평)으로 변경하되, 위 금액 중 피고 B가 철근, 전기공사 비용 등으로 선지급한 2억 1,674만 원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28억 3,831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B는 2010. 6.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가 그 돈으로 샘플하우스를 완성하면 피고 B가 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피고 회사에게 우선 지급을 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만약 분양이 늦어져 피고 회사에게 시공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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