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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08 2014가합3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92,32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4. 7.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 11.경 피고 회사가 소유한 F호텔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분을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 3,3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13.부터 같은 해

5. 1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F호텔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는 위 (1)항 공사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부분 이외에도 피고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이하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부분을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하고, 피고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이 사건 직영공사’라고 한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2012. 2월경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증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2012. 2. 15.경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증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919,000,000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갑 제9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6,919,000,000원의 공사대금은 잠정적인 것으로 이에는 증액된 이 사건 증축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영공사대금까지 포함된 것이고, 위 (1)항과 같이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특약사항’ 제3조에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공사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 적산 산출 의뢰하여 투입된 공사비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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