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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3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던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상가의 분양청약금 1억 원, 상가의 계약금 9,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9. 9.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같은 곳에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상가의 분양청약금 1억 원, 상가의 계약금 1억 원을 송금 받고, 각 분양청약금을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각 상가의 계약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9,5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 원 등 합계 1억 9,500만 원을 회사의 운영자금, 피고인이 추진하던 G호텔의 분양사업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지에스(GS)건설에서 2011. 11.경 위 상가를 개인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위 회사가 상가를 소유하면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위 회사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송금 받은 분양청약금 1억 원, 피해자 F로부터 송금 받은 분양청약금 1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송금 받은 분양청약금 2억5,000만 원을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되자, 2011. 11.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받은 분양청약금을 다시 송금하여 주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수개월 내에 송금한 돈의 150%에 달하는 수익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가분양정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검토하여 보겠다는 지에스(GS)건설 담당자의 언급을 들었을 뿐이므로, 위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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