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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3고정81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D가 차용한 1,3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1. 2012. 8.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홈플러스 1층 E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이양 받았으니 1,3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된다, 만약 빨리 안 갚으면 주먹잡이들을 집으로 보내겠다, 한꺼번에 갚으면 1,000만 원에 해 줄 테니 어디 대출을 받든지 빌리든지 해서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2. 2013. 6.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씩 13회씩 갚든지 매달 50만 원씩 20회를 갚아라, 딸을 보증세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치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한꺼번에 1,000만원만 갚으라”고 소리침으로써,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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