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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9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 경북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호떡가게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선이자 325,00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연 179%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 2012.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6월 이하불상 14:00경 경북 E빌라 101-102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서 1,050만 원의 채무자인 D이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을 대동하여 찾아가 채무자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돈을 못 갚으니 니가 대신 빨리 갚아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피해자 명의로 1,0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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